제주도 입도 후 확진 판정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미국인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26일 미국인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 나아가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영업장 폐쇄를 겪은 업소, 이들 모녀와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도민 등이다.
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도는 이 시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 및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