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입력 2020-03-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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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holjjak@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구본선 대검 차장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 국제협력단장,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를 통해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각 부서와 일선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 이뤄진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부터 수익의 취득·배분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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