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공정위 피심인 기업 의견서 제출 최장 6주로 연장

입력 2020-03-25 12:48수정 2020-03-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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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충분히 보장"...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상조사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부당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장 6주로 연장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에 의거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심인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 격)를 송부하면 제재 여부를 가리는 위원회(전원회의ㆍ소회의) 개최 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자들의 경제·경영활동 어려움과 피심인의 자료수집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행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전원회의 기준, 소회의는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결산일 2019년 12월 말)는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청도ㆍ경산ㆍ봉화)에 위치 △코로나19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지연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존재 등 면제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요건 내용을 담은 감사인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사유서 제출 시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 내 보완을 완료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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