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감사인이 직접 등록하도록 제도 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사진 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유지관리 이력, 회계감사 결과 등의 정보 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5년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이다. 2018 회계연도 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1만261곳이다.
특히 그동안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했다. 감정원은 고의나 과실로 미등록하거나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 분석 기능을 더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