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그룹 4남에 징역 12년 구형…내달 1일 선고

입력 2020-03-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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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약 323억 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검찰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소위 '한보 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주식 600만 주를 금융권과 국세청에 압류당하자 수천만 달러를 빼돌리고, 해외 도피 중에도 경영에 관여하면서 남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너무나도 큰 죄책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수감 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 마음이 들어 괴롭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도하고도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한화 약 320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월 EAGC의 자금 약 66억여 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정 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반출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 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1998년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정 씨의 소재를 추적하다 에콰도르, 미국 등과 공조해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정 씨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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