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평균 14%↑…마포 16억 아파트 세부담 50% 껑충

입력 2020-03-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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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올랐다. 2007년(28.4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강남구가 25.57%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인기 거주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 수도 작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 소유자들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다음달 8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고가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저가 주택보다 낮다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판단에 따라 시세 9억 원 이상의 현실화율 평균은 72.2%, 30억 원 이상은 79.5%로 끌어올렸다. 9억 원 미만의 현실화율은 평균은 68.1%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고, 공시가도 대폭 오른 것이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충북(-4.40%)·제주(-3.98%)·전북(-3.65%)·경남(-3.79%)·울산(-1.51%)·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5곳은 모두 서울로 강남(25.57%)·서초(22.57%)·송파(18.45%)·양천(18.36%)·영등포구(16.81%) 순이었다.

강남권 뿐 아니라 비강남지역까지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세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21만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38.2% 증가했다.

시세 15억 원 가량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 원에서 올해 10억8400만 원으로 25.5%뛰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지난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냈으나 올해는 총 354만 원 가량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부담은 더 커진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전용 50.64㎡)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는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산이 지난해 30억4800만 원에서 올해 41억7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3818만 원에서 6325만 원으로 무려 66%나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집중 공격(?)을 예고했지만 막상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벌써 고가 주택에 대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면서 “지금까지 정상적이지않았던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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