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군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 입주 요건 완화

입력 2020-03-18 11:53수정 2020-03-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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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울산·군산 등 7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의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입주하기 위해 필요했던 수출 비중 등의 요건을 입주 후 5년 안에 달성하면 되도록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입주 기업에는 관세유보, 저렴한 임대료(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이나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져 제품 생산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생산 부지 또는 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점을 고려ㆍ완화, 수출 지향 창업기업에는 입주 후 5년 내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하며 수출·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립한 지 7년 이하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체계적으로 지원,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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