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진자 절반이 수도권…잡히지 않는 집단감염

입력 2020-03-17 15:51수정 2020-03-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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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다중이용시설 근원지…경기도 '집회제한' 행정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일 연속 100명 아래를 밑돌았다. 대량 확산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로구 콜센터를 비롯해 은혜의 강 교회에서만 1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방역 당국은 종교 집회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한 제재에 나섰다.

1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84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총누적확진자는 8320명, 격리해제는 1401명, 그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다. 추가 확진자는 대구 32명, 경기 31명, 서울 12명, 경북 5명, 인천과 경남에서 각각 1명이다. 서울과 경기에서 추가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셈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집단감염에 의한 발생으로 앞으로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점도 대량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이 추가돼 134명이 됐고, 경기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47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오늘 발생 통계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경기도로, 대구의 지역사회 발생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하루에 한 지자체에서 30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종교 집회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도 높고,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강제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29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이들 교회는 기존 5개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면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같은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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