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한다.
이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모 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자 이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공표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품 지급 관련 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보고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