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아라”…사우디, EU 대상 여행 및 입국금지

입력 2020-03-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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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향하는 항공 노선 잠정 중단키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 대사원 정중앙에 있는 카바(육면체의 검은색 구조물) 주변이 텅 비어 있다. 메카/로이터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14일 이내에 이곳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1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EU 회원국을 향하는 항공 노선을 잠정 중단하는 것과 함께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또 사우디는 스위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수단, 에티오피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케냐, 지부티, 소말리아 또한 이날 여행·입국 금지국에 포함시켰다. 이중에서 수단, 케냐, 소말리아 등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은 곳이다.

사우디는 현재 자국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사우디는 9일 오만, 프랑스, 독일, 터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탈리아, 한국을 여행·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다. 확진자가 1명인 요르단과 이어진 육상 출입국사무소도 잠정 폐쇄했다.

또 같은 날 자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이 입국 시 여행 동선과 건강 상태 등을 숨길 경우 최고 50만 리얄(약 1억60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입국 전 자신이 다녀온 나라를 숨기거나 해열제를 먹고 발열을 감추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조처에 나서게 이유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이란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실을 숨긴 자국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준 사우디 내에서 확인된 코로나 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4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 21명은 전날 뉴욕에서 사우디 제다공항을 거쳐 카이로로 귀국하려다 제다공항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이집트인과 밀접 접촉한 다른 이집트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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