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협박 글’ 혐의 30대 무죄 확정

입력 2020-03-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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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자료, 증거능력 없어"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게시한 글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복사했다”며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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