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체온 37.5도 넘으면 태국행 비행기 못 탄다

입력 2020-03-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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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태국 정부 요청으로 시행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37.5도(℃)가 넘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태국행 노선 탑승 승객에 대해 11일 오전 0시부터 발열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항공사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탑승 직전 게이트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발 태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태국 국적 항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현재 한-태국 간에는 대한항공ㆍ아시아나가 인천~방콕, 타이항공이 인천~방콕ㆍ김해~방콕, 타이에어아시아엑스가 인천~돈무앙을 운항 중이다.

신윤근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태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체크는 우리 국민의 국가 간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체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앞서 이달 3일 오전 0시부터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미국행 항공편에 대해 사전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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