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0-03-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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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경기 수원·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시, 화성 동탄2신도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깐깐해졌다. 기존엔 증여·상속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만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13일부터는 직계존비속, 부부, 그 밖의 관계 등으로 나눠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인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택 매입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만든 자금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목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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