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입력 2020-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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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월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완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88만 원 이하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소득 요건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기존보다 5200명 늘었다. 관련 예산은 88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부는 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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