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프티콘 5만 원 넘어야 인지세 부과”

입력 2020-03-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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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5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로 3만원 초과 시 200원, 5만 원 초과 시 5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을 각각 부과한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 평균 300원 중 2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돼 환불·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영세 모바일 상품권 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한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해 통신요금 부담을 절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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