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인 김 교수는 이 회장 부탁으로 부영주택 고문을 맡아 역사서 ‘6ㆍ25전쟁1129일’ 출간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업자인 친구에게 인쇄계약을 몰아주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2억 원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책의 저작권자로서 인세를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역사서적 편찬에 많은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자는 이중근”이라며 “돈을 수수한 데는 인쇄 업체 지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와 동시에 계속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일부는 사적 친분관계로 고마움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전체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 교수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인쇄 업체 대표 신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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