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2일까지 휴원…맞벌이 근로자 보육 비상

입력 2020-03-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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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 시행…이재갑 장관, 중소기업계에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요청

▲어린이집 휴원.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이달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장 미취학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보육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원 기간 연장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긴급보육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만일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 있다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무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장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 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자칫 회사에서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주들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족돌봄휴가가 적극 활용되면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들로서는 생산 활동 저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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