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쳤다. 각 재판부는 현재 자체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법원은 모든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법원(대구고법ㆍ대구지법ㆍ대구가정법원)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로 정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서울지역 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기로 정하고 탄력적인 재판 운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