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입력 2020-03-03 05:00수정 2020-05-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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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기다리던 피해자 퇴사…회사 측 “고발 사실 모른다”

▲A 사는 "노동부 신고된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조사를 중지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사진제공=B 씨)

서울의 한 신생 소형항공사의 대표이사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은 최근 직원 성추행 혐의로 A 사 대표를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끝난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A 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관됐다. 강서경찰서는 이번 주 중 피해자 B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 씨는 2018년 입사 이후 지난달 말 기간만료로 퇴사를 통보받기 이전까지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자리와 회사 내, 중국 출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초 회사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A 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와 함께 성추행 혐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했다. 남부지청은 1차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

B 씨는 “회사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부산지방항공청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차례 면담만 이뤄졌을 뿐 결국 고충위는 열리지 않은 채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는 이 같은 A 사의 대처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는 “노동부 신고와 상관없이 회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 (조사하지 않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계약 만료로 회사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도 “노동청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는 사내 신고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는 A 사에 대표와의 연락을 요청하는 전화,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측은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실도 모르고, 강서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성희롱 관련 건은 외부로 알리지 않는 것이 회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및 신고인 보호를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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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3일자 『경찰 '직원 성추행 혐의' 소형 항공사 대표 수사』 제목의 기사에서 '신생 소형항공사의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는 "지난 2월 3일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뒤, 2월 4일 B 씨가 노동부에 신고를 함에 따라 조사 중지를 통보한 후 2월 6일 다시 고충위 절차를 시작해 B 씨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3월 6일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B 씨의 면담 내용과 대표이사의 서울지방노동청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확인불가' 처분을 내린 바, 수사과정을 통해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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