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전도사고 재발 막는다…하중 기준 23kg→25kg 상향

입력 2020-03-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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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구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서랍장 수직안정성 시험방법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서랍장 전도 사고(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중 기준을 기존 23㎏에서 25㎏으로 상향한다.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해 2kg을 늘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랍장 전도 사고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보다 2㎏ 무거운 25㎏으로 올린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는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넘어짐 여부를 확인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서랍 속에 옷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랍 내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에는 특정 소재(탄소강재 등)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 기준과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비비탄총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민법의 성인 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꿨다.

비비탄총은 직경 6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이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3월 1일),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 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 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관련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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