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분쟁조정신청 10건 중 7건 은행"

입력 2020-03-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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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민원(중ㆍ반복 제외), 접수일, 처리 중으로 기준 산정.*민원인이 주장하는 금액, 정확한 가입 금액을 확인 중인 건은 제외하고 합산. (출처=금융감독원ㆍ김병욱 의원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320건을 넘어섰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26건이었다.

7개 은행에 216건이, 8개 증권사에는 1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우리은행이 150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대신증권 75건(23%),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순이었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896억 원이다. 우리은행이 411억 원이며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한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 원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손실 규모는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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