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는 금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정정공시에서, 내부결산 결과에 따라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한 사실을 공시했다"며 "2019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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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는 금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정정공시에서, 내부결산 결과에 따라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한 사실을 공시했다"며 "2019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28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