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열흘 간 '휴원'…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 지급' 검토

입력 2020-02-26 15:41수정 2020-02-26 16: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불가피한 경우 긴급보육 활용 가능…"여건 된다면 어린이집 이용 당분간 자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정부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어린이집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유아 감염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단 모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번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근로자라면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75%가 이미 휴원 상태라고 밝혔다. 휴원 어린이집은 당번교사를 지정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일부턴 나머지 25% 어린이집도 이런 형태로 당번교사를 통한 제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지금 방역의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아동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게 이번 휴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휴원은) 방역의 추세를, 경향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영유아는 물론, 부모들도 방역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휴원 조치가 내려졌을 때 재원 아동의 10~20%에 대해 긴급돌봄이 이뤄지게 된다”며 “따라서 휴원 조치가 되면 아동의 이동이나 (부모의) 모임 같은 것들이 최소한도에 그치게 돼 어느 정도 방역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정 내 보육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선 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박 정책관은 “현재는 가족돌봄 휴가가 무급인데, (일시적으로) 유급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