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스카이라인' 규제에… '계단형 아파트' 늘어나나

입력 2020-02-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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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일대서 계단형 아파트 설계로 층수 규제 완화 잇따라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서울시의 한강 스카이라인 규제 때문에 계단형으로 아파트를 설계하는 곳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초구는 최근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의 개발 잔여지인 잠원동 55번지 일대 2361㎡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규모로 아파트를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현재 카센터로 쓰이고 있는 이 땅에 20가구 규모의 아파트 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이 부지 양옆에 있는 한신16차ㆍ18차 아파트가 나란히 재건축되면서 개발이 불가피해져서다. 소유주들은 이 부지에 지상 20층 이상 고급 아파트를 짓길 바란다.

현행 서울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같은 구상은 실현될 수 없다. 서울시가 2015년 내놓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처럼 한강에 맞닿은 곳에선 15층이 넘는 단지를 짓기 어렵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일대 경관을 입체화하겠다는 명분으로 한강과 가장 가까운 동(棟)은 15층 이하로 짓고 뒷동으로 갈수록 높은 층수를 짓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좁을뿐더러 한강과 수평으로 길쭉해서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아파트를 두 동으로 나누면 가구당 면적이 좁아진다.

이 때문에 소유주들은 우회로를 택했다. 아파트 건물 자체를 계단형으로 설계했다. 소유주들은 한강과 가까운 건물 앞쪽은 15층으로, 한강과 먼 건물 뒤쪽 29층으로 짓겠다는 설계 계획을 서초구에 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수직 방향으로 두 개 동 이상을 지을 수 없는 부지엔 층수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용한 고육책이다.

이 고육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주변 경관 변화 등을 살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계위를 거쳐 시(市)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층수 제한 완화가 확정된다.

지난해에도 잠원동 신반포18차아파트 337동 재건축 사업이 계단형 설계로 층수 제한 완화 혜택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한강과 나란히 두 동을 짓는 대신 각 동을 15층, 20층, 31층으로 높이는 계단 모양으로 짓기로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층수 규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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