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다 고발인, 항소요구서 제출…검찰 “26일까지 결정할 것”

입력 2020-02-24 14:29수정 2020-0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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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타다 고발인 이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훈영 부장검사)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은 두 대표의 고의가 없다는 사유로 출시 전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타다 서비스 이후 택시 업계 매출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면서 “법리적 검토했다는 것이 무죄 사유가 될 수 없고, 매출 증가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5~26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타다 재판은 19일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 26일이 항소장 제출 기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들을 기소했고,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맞섰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를 ‘초단기 렌트’로 보고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용자가 타다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 등의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타다의 1심 무죄 판결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5일 총파업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즉시 통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철회했다.

한편 타다는 23일 택시 상생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타다는 ‘프리미엄’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에 차량을 구매할 때 1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차종을 다양화해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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