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입력 2020-02-23 12:00수정 2020-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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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보다 6억900만 원 부당 감액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입칠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 원)보다 6억900만 원 낮은 금액(32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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