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해서 체중 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ㆍ코치 유죄 확정

유도부 여중생이 전국 대회를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감독, 코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13세인 유도 선수 C양은 체중 감량을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사망했다. 감독 A 씨와 B 씨는 전국 하계 중고 유도연맹전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57㎏ 이하, 52㎏ 이하 체급 선수인 C양에게 체급을 낮춰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했다.

대회 1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약 52~54㎏의 몸무게를 유지했던 C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A 씨와 코치 B 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감독과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B 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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