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한 교민 오늘 366명, 내일 334명 퇴소…5개 권역 분산 이동

입력 2020-02-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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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수본 정례브리핑…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은 17일부터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입국한 1·2차 송환 우한 교민들이 15일과 16일 순차적으로 퇴소한다. 퇴소 교민들은 희망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 이동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5일 “1차로 1월 31일 입국한 교민 366명(아산 193명, 진천 173명)은 15일 퇴소하고, 2차로 2월 1일 입국해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은 16일 퇴소한다”며 “퇴소하는 교민들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과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일자리 등 관련 생활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밝혔다.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생활 중이다. 단 14일 발열 증세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된 8개월 영아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했다. 정부합동지원단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유식과 기저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1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이나 확진자 접촉으로 입원·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을 접수한다. 생활지원비 지원조건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이 이행한 경우’다. 임호근 중수본 대국민지원 1팀장은 “신청이 개시되면 개별 사례에 따라서 격리수칙을 잘 지켰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급휴가비는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비가 14일 이상 자가격리 시 123만 원(4인 가구),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13만 원이다.

확진환자와 격리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실시 중이다. 이달 14일까지 임시생활시설 수용자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997건의 심리상담이 이뤄졌다.

통합심리지원단 관계자는 “처음에 입소했을 때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호소했다면 중반에는 격리생활 유지에 대한 어려움, 퇴소를 앞둔 시점에서는 앞으로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편견은 없을지, 자신이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호소했다”며 “퇴소 이후의 상담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1~2회 상담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1일을 마지막으로 나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단 위기경보 조정은 아직 예정에 없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중국) 춘제 이후의 이동이 10일부터 본격화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질병 확산·발생 양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며 “일본에서도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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