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입력 2020-0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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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강요죄 무죄 취지 따라 감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13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줄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항소심 결론은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짚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2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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