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강요죄 무죄…2심 다시"

입력 2020-02-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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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3일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시스)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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