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 상태 유지

입력 2020-02-13 11:43수정 2020-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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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11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속여 판매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인보사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약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도 관여한 자료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가 차례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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