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카를로스 곤에 100억 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0-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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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해 4월 25일(현지시간) 보석 석방으로 도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해 100억 엔(약 107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닛산은 이날 본사가 있는 요코하마법원에 곤 전 회장의 부정행위로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복구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닛산은 성명에서 “곤 전 회장이 내야 할 벌금이나 처벌에 따라 청구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쿄지방검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됐다. 이후 오만의 지인에게 닛산 자회사 자금을 부정 송금하는 등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죄) 혐의가 덧붙여졌다.

그 후 곤 전 회장은 보석석방 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자신의 고향인 레바논으로 탈출했다.

만일 닛산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면 곤 전 회장은 재산 전부를 날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곤의 재산은 현재 약 7000만 달러로 추정돼 닛산이 요구한 약 9100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 그의 재산은 1년 전 처음 일본 법정에 나타났을 당시의 1억2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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