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불리한 업무 배정 금지

입력 2020-0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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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계약교원제 운영지침 개정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는 보직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의 한 고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까다로운 보직을 맡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보직교사를 맡은 기간제교사는 52명이며, 이 중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다.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도록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만 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가능해지고,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가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도 올해부터 기간제교사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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