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정부지침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20-02-10 17: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생명·안전분야는 직접 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 추진"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조가 10일 대구 동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사장실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지침을 위반했다는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가스공사는 10일 '비정규직 파업 관련 공사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대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소속 노조원 90명은 이날 대구 동구 신서동 가스공사 8층 사장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근무 중인 전환 대상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해고자 없는 전환채용, 정년보장 직접 고용 안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며 "공사는 공공기관 책무를 다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사가 해고자 없는 직접 고용을 확정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노조는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전환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81.8%가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며 "이는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200명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