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입력 2020-02-10 14:32수정 2020-0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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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 '치료적 사법' 절차 도입한 첫 판결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아내살해 치매노인이 병원에 마련된 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내살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노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법원 재판정이 아닌 병원에서 진행한 것은 '치료적 사법'의 첫 적용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는 ‘치료적 사법’ 절차를 도입한 첫 판결이자 선고공판이 병원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열린 A(68) 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후 흉기를 숨긴 정황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면회 온 딸에게 “사망한 아내와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9월 A 씨의 주거지를 치매 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치료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치매 환자에게 내려진 첫 보석 결정이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판결 선고 장소도 법정이 아닌 병원으로 정했다. 공판 절차는 법정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고, A 씨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검사로서의 개인적 감정보다 국가 기능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병원이라고 인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며 “증상이 악화하는 부분은 전보다 나아졌고, 계속 치료하며 모시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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