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종코로나 검사비 8~16만 원…의사 소견 없으면 자비 부담

입력 2020-02-07 13:49수정 2020-0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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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능 민간 기관 46곳·보건소 124곳 지정…하루 3000건 검사 가능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비용은 8만~16만 원으로 증상이 있어 의사 소견을 받는 경우 모두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지원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지원되며, 만약 의사진단 없이 개인이 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또 7일부터는 진단검사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이날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부터 보건소 124곳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례정의 확대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가 가능하고, 중국지역 방문 시 폐렴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중국 방문 후 14일 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해진다.

진단검사 확대로 하루 3000여 건의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중수본은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진단키트 개발로 검사 시간이 단축됐지만 유전자 증폭검사장비와 검사 해석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처리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노 책임관은 "코로나 감염증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 가능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검사비는 8만 원에서 16만 원 수준이다. 다만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지만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마스크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코드(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매점매석 의심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이다.

단속반은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26개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 2곳은 추가 조사 중이다.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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