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소 등 정보변경 잦은 업체 주의 필요
작년 4분기 중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0~12월에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다단계판매사 3곳이 폐업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 등 2곳은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직권 말소를 당했다.
같은 기간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 4곳이 신규 등록했으며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35개사로 6월 말(136개사)보다 1곳이 줄었다.
4분기 중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곳은 문을 닫은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이다. 참고로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구매·판매 활동을 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이에프씨글로벌, 에띠모, 제이엠글로벌코리아, 오너 등 13개사에서 총 14건의 상호·주소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