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는 배터리 결함 탓…신규설비 충전율 제한 의무화"

입력 2020-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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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한 태양광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나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년 반 동안 28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화재 발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 조사 결과가 결국 배터리 결함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23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제조결함에 관리부실이 겹친 복합 인재'라는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졌지만, 이후 발생한 5건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4건을 '배터리 결함'을 원인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가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ESS 화재=배터리 결함'의 명제가 굳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SS 화재 사고 조사단'이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ESS 추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다. 밤이나 바람이 없는 날 등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꼭 필요하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ESS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건이다. 1차 조사 결과와 안전대책을 발표한 2019년 6월까지 23건이다. 화재 원인은 애매했다. 배터리 자체의 결함보다는 보호·운영·관리상의 문제를 더 주요하게 봤다.

발표 이후 4개월간 5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며 2차 조사가 이뤄졌다. △8월 30일 충남 예산 태양광발전소(배터리 제조사 LG화학) △9월 24일 강원 평창 풍력발전소(삼성SDI) △9월 29일 경북 군위 태양광발전소(LG화학) △10월 21일 경남 하동 태양광발전소(LG화학) △10월 28일 경남 김해 태양광발전소(삼성SDI) 등이다.

조사단은 경남 하동을 제외하고는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을 추정·지목했다. 경남 하동은 발화 위치를 배터리와 차단기 사이의 전기적 노출부로 보고 ESS 설비 문제를 들었다.

조사단은 "95% 이상의 높은 충전율 조건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충전율을 낮춰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ESS 시스템·배터리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는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을 위해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ESS에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ESS 신규설비의 경우 옥내 80%, 옥외 90%의 충전율 제한조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설비는 하향 권고하는 내용과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ESS 설비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SS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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