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협 회장, 3년 임기 마무리…"간접비 지급개선 이뤄져야"

입력 2020-0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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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대한건설협회를 이끌어 온 유 회장은 이달 말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적정공사비 문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라는 건설산업계 큰 과제를 달성하려고 매진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순공사비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2018년 19조 원이었던 SOC 예산도 올해 23조2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유 회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를 향해 SOC산업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예산 확대를 강조해왔다.

이 외에도 건설산업법 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건설업자’ 법률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의 성과도 올렸다.

다만 간접비 지급 개선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난달 31일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추가 간접비’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건설사)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건설사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기 연장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왔던 간접비에 대한 발주처 실비 정산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유 회장은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구석이 있지만 신임 회장께서 같이 해주실 걸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현재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명시하고 게약기간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지방 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협회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제28대 회장에는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가 당선됐다. 김 신임 대한건설협회장은 다음달부터 협회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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