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강남4구+'마용성' 집중
정부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에 수상한 주택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건 중 1건은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1차 조사 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ㆍ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거래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0건(약 50%)에 대해서는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자료를 넘겨받아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나머지 94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3건은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 원)받게 된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대다수 사례가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실거래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집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ㆍ용ㆍ성,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4구는 508건(38%), 마포ㆍ용산ㆍ성동ㆍ서대문은 158건(12%), 그 외 17개 구는 667건(50%)였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은 475건(36%),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353건(26%), 6억 원 미만 505건(38%)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 만큼 앞으로도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21일 이후부터 실거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ㆍ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다”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