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화재 위험'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6개 리콜

입력 2020-02-04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표원, 겨울 전기용품 추가 조사…표시 의무 위반 2개 제품에 개선 조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를 통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전기 난방용품. 국표원은 4일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과열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찜질기, 전기 매트 등 겨울 전기 난방용품 6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국표원은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인 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고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