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못 막는다…박능후 장관 "중국인 입국 금지, 국제법상 어려운 일"

입력 2020-01-29 10: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우한 폐렴 확산 방지 위한 의약단체장 간담회…"증세·병력 기준으로 걸러내는 게 맞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단체장들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입국 금지를 포함한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조금 더 이해시켜야 할 것 같다”며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가 증세도 없는데 단지 국적만으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선 의료기관 폐쇄 기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해외여행력정보(ITS) 프로그램 설치 지원, 폐쇄된 의료기관의 보상 방안 등도 건의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간담회 후 “환자가 의료진과 접촉하면 의료기관이 폐쇄되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면 응급실이 폐쇄되고 외래진료를 받으면 대학병원 전체가 폐쇄될 수도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폐쇄기준이 없는데 폐쇄기준과 게시 기준을 정부와 의사협회, 전문가 등이 모여 만들자고 했다”고 전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협회에서 병원에 지침을 하달하고 각 현장 의원과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일일 점검이 돼야 하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의료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막을 수 있게끔 자율권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전시상황인데 언제 하달받아 총을 쏘겠나. 그런 의미에서 자율권을 달라고 했고 (박 장관이)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