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입력 2020-01-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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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줄이고 혜택은 확대…철도시설 이전 '유휴부지'도 개발

국토교통부가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인근이나 차량기지 이전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개발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현재도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이 있다. 역세권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 비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다.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생기는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개발이익환수 제도만 해도,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역세권 개발 구역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규정이 없으면 정상 지가(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그대로 철도나 공공시설을 짓는 데 의무 투자해야 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서부역이나 수색역 개발사업같이 굵직한 프로젝트도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점 때문에 역세권법은 201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우회로를 활용했다. 역세권법을 활용할 때보다 혜택은 적지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어, 우회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용역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점을 보완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이익금 산출 방식을 다시 손봐 사업자가 과다하게 비용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역사(驛舍)나 환승시설, 연계 도로를 지을 때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철도업계에선 “역세권 개발사업이 환수되려면 사업자와 지자체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익과 비용을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국토부는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이 이전한 빈 땅을 개발할 때도 역세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2018년에도 철도역 주변에만 한정됐던 역세권법의 적용 범위를 차량기지, 정비창 등 철도시설 주변으로 확대했다. 기존 용적률ㆍ건폐율 상향 인센티브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역세권법 개선 작업의 첫 수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과 경기 평택시 지제역을 꼽는다. 2018년에도 두 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역세권법이 개정돼서다.

이 가운데 수서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인근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수서동 일대 38만6664㎡에 유통과 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비만 6700억 원이 책정됐다. 인근에선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하면 수서역 일대가 주거와 교통, 상업 기능을 한데 갖춘 서울 동남권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잠재력도 만만찮다. 지제역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 세교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라는 거대 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도 경기 동남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제역 인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철도도시공단과 평택시 등에선 지제역 역세권을 개발하면 5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역세권법의 개정 속도에 따라 서울 시내 차량기지 부지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에선 시내 차량기지를 시외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택이나 상업시설로 개발하려 한다. 서울 시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넓은 부지를 갖춘 차량기지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역세권법까지 적용돼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되면 사업성이 더 높아진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전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량기지는 창동과 구로, 수색기지 등이다. 여기에 방화와 신정, 신내기지 등도 물밑에서 이전 작업이 추진 중이다. 대부분 시가지 한가운데 있어 이전과 개발을 원하는 목소리가 꾸준했다. 다만 개발이 공식화된다 해도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을 달래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서울 수서역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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