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표법 위반 인지하고도 수년째 판매 지속하다 中企에 고발 당해

입력 2020-01-21 05:00수정 2020-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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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모-에이프릴 간 소송전, 쿠팡까지 번져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상표권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쿠팡은 상표권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년째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천연화장품 업체 난다모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김범석 쿠팡 대표 외 2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난다모와 화장품 벤처회사 에이피알(전 에이프릴스킨) 간 소송전이 쿠팡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난다모는 지난달 23일 쿠팡과 김범석, 고명주, 정보람 쿠팡 대표를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쿠팡이 난다모의 상표권을 도용한 에이피알의 제품을 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난다모는 자신들의 상표권을 불법 도용한 제품을 유통하지 말아 달라고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유통 업체들에 지난달 4일 일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여타 유통 업체와 달리 쿠팡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달 5일 내용증명 수령 뒤에도 상표 침해 상품을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게 난다모의 주장이다.

난다모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판매를 이어 오다가 난다모가 고발한 사실이 업계에 소문이 나자 그제서야 물건을 사이트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난다모가 내용증명을 보내 유통을 중단하라고 고지한 제품은 얼짱비누로 알려진 매직스톤 비누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제품을 유통해온 에이프릴스킨의 이주광.김병훈 공동대표는 2014년 10월 상표를 도용한 매직스톤 비누로 창업했다. 당시 동영상 마켓팅으로 대박을 친 매직스톤 비누의 성공 스토리는 2018년 미국 포브스에 게재되면서 대학생 2명이 창업한 대표적인 청년 기업으로 국내 여러 매체에서도 화제의 기업으로 소개됐다.

난다모가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쿠팡이 판매한 에이프릴스킨의 매직스톤 비누는 난다모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다. 2015년 에이프릴스킨이 특허법원에 난다모의 매직스톤 상표를 특허법원에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사의 상표권 침해 소송은 시작됐다. 그 뒤 3년 넘게 진행해온 특허법원의 소송은 모두 난다모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은 2015년부터 상표를 침해한 매직스톤 비누를 유통하기 시작했다. 고소장에서 난다모는 쿠팡이 시장에서 이미 유명세를 탄 이 상표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천연허브 성분의 수제비누라는 점, 거품을 낸 뒤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씻어내는 특유의 사용법도 함께 도용한 불법 복제 제품을 유통했기 때문에 죄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은 지난 2016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지속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 왔다.

쿠팡은 향후 방침 등과 관련해 “법과 도의에 어긋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표를 도용해 사업을 시작한 에이피알과 이주광, 김병훈 공동대표는 상표법위반죄로 2017~2018년에 두번의 형사처벌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난다모는 에이피알에 손해배상 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에이피알에 상당한 금액을 변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에이피알은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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