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직권을 이용해 염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와 김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삼성 측에서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도록 염 씨의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이 염 씨 부친과 협상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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