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인하대 측 "소송 제기"

입력 2020-01-16 16:40수정 2020-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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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019년 6월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항공 미디어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린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5일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998년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인하대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고가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조 회장은 학사학위가 취소돼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은 "인하대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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