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입력 2020-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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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맞춰 자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검찰은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체 개혁추진단 발족은 검찰 개혁에 대한 청와대 기조에 발맞춰 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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