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10년①]IT 넘어 바이오까지 삼키는 ‘특허 괴물’들

입력 2020-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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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904건ㆍ중기 104건 집계…'전기ㆍ전자ㆍ정보통신' 전체 73%

바이오 2018년 14건으로 늘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비실사기업(NPE·Non-Practicing Entity)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NPE는 먹을거리가 큰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엔 바이오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NPE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 사용자에게 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피소 건수는 1008건이다.

타깃을 대기업으로 잡은 건수는 904건, 중소·중견기업으로 잡은 건수는 104건이다. 이 같은 특허 소송은 미국 시장을 확대하려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우리 대기업의 피소 건수는 2016년 감소한 뒤 다시 증가 추세다. △2014년 256건 △2015년 245건 △2016년 111건으로 감소한 뒤 △2017년 138건 △2018년 154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연평균 피소 건수가 20.8건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주를 이뤘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소·중견 기업보다 대기업이 뜯어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2014~18년 전기·전자는 379건, 정보통신은 483건으로 이 두 분야의 피소 건수는 전체의 73.7%에 달했다. 특히 최근엔 화학바이오 분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5~17년 연도별 2건에 불과했던 화학바이오 피소 건수는 2018년 14건으로 약 7배 늘었다.

또 지난 5년간 피소 1008건 중 NPE를 통한 피소는 764건으로 75.8%에 달하는 등 NPE의 공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특허 괴물은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세워 소송을 제기한 뒤 다음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적당한 선에서 로열티를 받고 합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유한 특허를 다 소진하면 신규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쓴다. 소송을 걸고 기업이 맞서 대응하면 다른 소송을 또 걸어 해당 기업을 힘들게 한다. 한마디로 걸릴 때까지 여기저기 찔러보는 방식이다.

다만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던 우리 기업이 최근 역공을 하는 모양새다. 피소 대비 제소 건수가 현저하게 낮았던 우리 기업의 제소 건수가 2018년 104건으로 급증했다. 제소 건수가 2014년 20건, 2015년 및 2016년 각 8건, 2017년 21건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큰 증가세다.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장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 효과적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NPE 소송 활동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 분야별 NPE 분쟁 동향과 대응전략보고서 자료를 제공해 외국 진출 혹은 예정 기업의 지재권 전략 수립을 돕고 있다.또 수출 전 수출제품 관련 해외 경쟁사, NPE 등의 핵심특허를 조사·분석해 분쟁 위험성을 사전 분석해 대응 전략도 제시해준다. 수출 후엔 NPE 등 해외기업과 분쟁 발생 시(경고장, 소송, 라이선스, 침해 대응 등) 분쟁특허 분석 후 무효화·비침해 논리 개발, 라이선스 협상 전략, 권리행사 전략 발굴 등을 지원한다.

분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공제를 도입해 운영 중으로 가입자가 매월 내는 소액의 부금은 일정 이자로 적립되고, 특허 분쟁 발생 시 관련 비용을 선대여, 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해외에서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진출 기업들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운영한다. △미국 LA, 뉴욕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베트남 호찌민 △태국 방콕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및 권리확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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