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이명희 재판서 증인들 “폭언ㆍ폭행 당한적 없다”

입력 2020-01-14 13:29수정 2020-01-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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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뉴시스)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직원들이 폭행ㆍ폭언 사실을 부인했다.

이 씨의 운전기사와 경비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습특수상행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이 씨가 업무적으로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욕설이나 폭행을 하거나 이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먼저 경비원 A 씨는 “사모님(이 씨)이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고함을 치는 것은 봤지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은 본적이 없다”며 “야단칠 때만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평상시처럼 대해준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B 씨도 “운전 중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가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며 “이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욕설이나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3월 2일 오후 2시에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추가 증인신문과 이 씨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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