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09 21: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노인 163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급…'데이터3법' 통과로 빅데이터 관련 산업 '탄력'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3법'과 '데이터3법' 등 180여 건의 민생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연금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로 소득 하위 20% 노인 156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해 노인 163만 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ㆍ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금융ㆍ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인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앴다. 법안이 통과되면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인터넷은행법도 재논의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